일본 정부가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대장성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이용자 피해나 결제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등을 우려해 그 발행 주체를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등록이나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장성은 현재 그 기준으로 재무내용의 건전성과 기술요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기술면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이나 암호기술 확립 등이 의무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장성은 재무와 기술 조건을 갖추면 은행 이외의 제조업체나 상사 등에도 진출 길이 열려 결과적으로 전자화폐 보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은 이에 대해 등록, 면허제의 도입은 새 상품의 개발 등을 제약하는 참여규제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