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차 케이블TV NO 심사기준 상세 내용

정보통신부가 확정 발표한 2차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 지정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몇 가지 사항에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기초안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은 무선전송망의 위축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 등 무선전송망사업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은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고, 유선전송망을 제안하려던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KT)도 지금까지 수립해 왔던 사업계획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지난달 「3.26안」에서 무선전송망을 도입해,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유선전송망사업자와 무선전송망(또는 유무선전송망) 사업자를 각각 1개씩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통부는 유선, 무선, 유무선을 불문하고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전송망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무선전송망에 대한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또한 「무선접속방식은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지정을 신청할 경우」라는 표현을 삽입함에따라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구역에 대한 독자적인 무선전송망 제안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유무선 혼합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무선전송망 위상 격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SK텔레콤 등 무선전송망 사업 추진자들은 독자적인 무선망 제안보다는 유선방식의 간선망 구축을 통한 유무선망 구축이나 중계유선 인수 및 연합컨소시엄을 통한 유무선 혼합방식의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무선이든 유무선 혼합이든 한개 사업자가 12개 지역을 초과해서 지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한편 『선정된 NO가 무선주파수 대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SO와 계약이 먼저 이뤄져야하고 무선주파수도 전송망의 고유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혀 SO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무선전송망의 부가통신서비스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3.26안」과 최종안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은 중계유선사업자의 참여와 관련된 사항. 이 문제는 『SO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으로 와전돼 한국전력이나 한국케이블TV협회측이 사업설명회장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분이다.

지난 3.26안에서는 「자격을 갖춘 중계유선사업자는 해당지역 전송망 독점권을 가진다」로 풀이됐으나 최종안은 「자격을 갖춘 중계유선사업자는 NO로 우선 지정하되, 우선지정이 반드시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로 입장이 새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한 개의 SO 사업구역 내에서 최고 득점자가 전체를, 차점자가 중계유선 이외의 지역에 대해 NO로 지정받게 됐으며 이에따라 향후 선정될 SO는 중계유선, 최고득점자, 차점자를 상황에따라 선택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또 성남지역의 경우처럼 중계유선의 설치지역이 SO사업구역과 동일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경합 NO 참여기업중 최고득점자를 선정, 중계유선과 경쟁시키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활발한 변신을 거듭해야 할 전망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우선 해당 중계사업지역만을 NO로 지정받고 SO와 접촉해 전송망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단일 SO 구역내 중계유선사업자와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SO 전체구역의 NO로 지정받든지, SK텔레콤 등 무선망 사업자와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구역 NO로 지정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상당한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통부는 또 전송망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사업제안서(RFP)를 고시한 4월 10일이 아닌 사업신청서를 접수 마감하는 6월 10일로 확정했다. 이같은 기준일은 2차 SO에 참여해 허가권을 획득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도 법인등기가 6월 10일 이후로 늦춰질 경우 2차NO에 참여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통부 관계자는 『2차SO 허가권을 얻은 중계유선사업자가 2차NO로 지정됐을 경우 2가지 사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SO와 NO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에따라 결국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한 NO지정 결격사유중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 1항(SO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의 겸영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SO나 PP에 15% 미만의 소액주주로 투자한 법인은 NO로 지정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SO나 프로그램공급사(PP)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투자했을 경우나 상장 또는 공개법인의 주식을 소액 구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융통성을 갖고 규정을 적용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NO사업설명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내용은 천조운 정보통신부 전파방송 관리국장이 전망한 2차NO의 디지털기술접목사항이다. 천 국장은 『2차NO중 디지털기술을 제안하는 기업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케이블TV(SWAN )를 제안할 예정인 한국통신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10여 군데는 SWAN 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천 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