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투자금액의 5%에서 내달부터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경기하강 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회복과 합리화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이 지난 노후 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당초 올해부터 내년말까지는 투자금액의 5%를 그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돼있으나 올 연말까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투자액의 1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점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는 지난 1월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증설의 경우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오로지 시설개체만 대상이 된다.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과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던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는 국산 설비의 경우는 투자액의 10%, 외산설비는 투자액의 3%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해 줬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내외산 차별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시행기간을 다시 내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폭은 내외산 구별없이 모두 투자액의 5%로 일원화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내년중 약 4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9년 7월부터 제조업과 광업분야를 대상으로 신.증설 투자에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지난 89년 7월부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지난 94년말까지 실시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