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1년여 동안 시행을 유보해 온 「음반 인세제」를 다음달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KOMCA는 오는 5월부터 음악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내 저작권환경의 개선을 위해 음반 1장당 소비자가격의 7%를 로열티로 징수하고,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음반 인세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KOMCA는 인세제 실시여부가 문체부 승인사항이 아닌 협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주내로 협회장의 결제를 받아,각 음반사에 통보한 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KOMCA는 정기 및 상시 시장조사를 통해 인세증지 부착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격 동향을 분석,징수료를 산정할 예정이다.이와함께 KOMCA는 인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우수업체에 대해 전체 공급량중 5% 내외의 반품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번 KOMCA의 인세제 실시에 대해 『국내 음반시장 여건상 일정치않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7%의 로열티를 징수할 경우 제작비 상승,소비자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