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문화예술의 해 지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98년을 「사진영상의해」로 선정했다.
최근 사진영상은 본질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진원리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확장되고 여러 영역이 상호 연관되어 시각이미지를 크게 다변화하고있는 분야.전통적인 의미의 사진 뿐만 아니라 인쇄된 사진(광고, 잡지, 신문사진 등),영화,TV,비디오아트,컴퓨터에 의한 디지탈사진,홀로그램 등 영상부문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되고있다.
문체부는 98년을 「사진영상의 해」지정사유로 사진영상이 △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예술장르로 예술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인쇄,광고,미디어 및 영상산업 등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있고 △외국의 수준에 비해 매우 낙후된 분야로 그 수준을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점을 들고 있다.
또한 △카메라(캠코더)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우리생활과 밀점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호응도와 참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등 민간차원의 참여 및 사업추진의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강한 편인 점등을 지정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사진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백20여년이 지났으며,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카메라 보유율도 1대 이상으로 집계되어 이미 대중화된 문화예술분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일반의인식이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이번 「사진영상의 해」지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사진영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사진영상예술 부문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해나가며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에 문화체육부와 민간 관련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98년 「사진영상의 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내실있는 사업게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91년부터 문체부는 매년 순차적으로 연극영화, 춤, 책, 국악, 미술, 문학분야를 문화예술의 해로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올해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