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나 일반인들은 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을 볼수 없게 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및 프로그램공급사(PP)는 한국케이블TV협회에서 실무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국통신이 무궁화위성 통신용중계기를 이용,전국 53개 SO에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 18개 PP채널에 대한 도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비화처리(스크램블)한 뒤,전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중계유선방송망을 통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중계유선 가입자들은 앞으로 케이블TV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중계유선가입자들에게 를 매일경제TV등 케이블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재전송하고 있다고 보고,이들 업체에 대해 저작권문제등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5일까지 SO와 PP,전송망사업자(NO)간 수신료 배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또 수신료는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되,계약서 부관사항으로 내년에도 몇달간 수신료 배분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의 배분비율을 토대로 SO가 PP와NO에게 미리 납부한 뒤,나중에 정산토록 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