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날 달부터 이달초까지 실시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집중단속에서 전국 5백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특별 단속기간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배포하거나 사용한 전국의 일반 기업체, 컴퓨터 학원, 컴퓨터 판매점, 세무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등 5백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주로 각 지방 검찰청에서 SPC(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또는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적으로 이뤄지던 종전 단속과는 달리 경찰청이 직접 나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단속이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기업체는 전주시 소재 동양맥주, 롯데제과, 동서식품, 동아오츠카, 모나리자를 비롯, 서울의 청석엔지니어링, 화성산업, 세진컴퓨터학원, 인천의 하이테크시스템, 부천의 선경전산 등이며 이외에도 다수의 개인 사업자들이 적발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해 온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로터스디벨롭먼트, 오토데스크, 어도비시스템즈, 노벨, 시만텍, 볼랜드인터내셔널, 한글과컴퓨터, 한메소프트, 큰사람컴퓨터 등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들이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