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냉방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온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올해는 관련 법령만 개정하고 실시시기는 내년 4월로 늦추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처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머타임 실시를 위한 별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돼 올해 시행되더라도 6월중순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