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특집] 2차 SO구역 사업전망

<2차 SO구역 사업성>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사업성이란 측면이 포함돼있다.특히 24개구역에 달하는 2차 SO구역은 도시권과 농어촌권 등 지역적인특성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이 1차 SO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SO의 사업성을 좋게 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10만세대를기준으로 구역이 책정됐던 1차SO와 달리 2차SO는 세대수가 3배인 평균 27만에 달한다.이같은 광역화에 따라 비록 전송망사업자(NO)는 구역에 따라 곤혹스러운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SO의 경우에는 두터운 가입자층을 확보,매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될 것이다.

실제로 2차SO에 참여한 기업들중 수도권이나 주요도시권의 참여자들은 사업 2차년도에 손익분기점 도달을 낙관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기업들도 저가형 국민채널을 적극보급할 경우 3차년도면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분당을 끼고있는 성남권, 안양, 과천, 의왕, 군포권, 안산, 시흥, 광명권,김포를 편입한부천권,일산을 보유한 고양, 파주권, 용인, 평택권, 울산권 등 몇개구역은 노른자위중의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블TV에 대한 전국민의 높은 인지도도 2차 SO의 사업성을 밝게하고 있다.케이블TV가 공식출범하면서 활동에 나섰던 1차SO는 망구축작업,홍보 및 유치작업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가입자확보를 이뤄냈으나 2차SO는 1차SO와 비교할 때 「땅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 95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간 케이블TV 29개채널의 경우 2년동안 국민들의 인식속에 어느 정도 자리잡은 데다 2차SO가 본활동에 들어가는 98년부터는 케이블TV PP도정상궤도에 진입,지상파방송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이 예상된다.특히 케이블TV광고시장의 형성에 따라 PP의 기능강화가 상대적으로 수반될 경우 SO의 경쟁력은 자연스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위성 2개채널과 지역소식을 담은 지역채널 등 부가적인 프로그램서비스도 제공된다.더군다나 올해말을 기점으로 보도기능도 갖게될 것으로 예상돼 2차 SO기업들은 언론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됐다.2차SO를 둘러싼 여건이 호조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차SO들이 지난 2년여동안 경험했던 시행착오도 2차SO의 사업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전망이다.특히 2차SO는 대부분 1차사업자와 기술협력을 맺고있어 1차SO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는 자연스레 2차SO에 전달,시행착오없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차 SO의 수익사업은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2차NO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케이블TV망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있어 2000년까지는 고속데이터서비스,케이블전화,원격제어,화상교육 등 각종부가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이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는 높은 수익구조를 갖고있어 향후 2차SO의 고수익 확보전략의 중심에 자리잡을 것이다.

1차SO의 3배에 달하는 구역의 광역화,케이블TV의 안정궤도진입,케이블망을 통한 각종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등의 요인은 2차SO 사업성공의 3박자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참여기업의 유형>

24개구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2차SO참여는 지난해 이뤄진 통신사업자 선정당시의 열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비록 농어촌을 중심으로한 5개 구역에서는 단일컨소시엄이 출전했으나 수도권과 도시권을 중심으로한 지역에서는 치열한 접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보처가 지역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참여열기를 나타낸 데에는 2차 SO가 갖고있는 잠재력이 기대이상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사업참여자들은 고수익사업영위라는 단일목적외에도 정보통신과 방송 등 미래의유망사업에 대해 최소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사업참여자들은 대내외적으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심화된 불경기속에서 국내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의 영위사업이 사양화 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란 내재가치를 안고있는 SO사업이 최소한 모그룹의 변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을 참여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컨소시엄 지배주주뿐아니라 컨소시엄 구성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컨소시엄 구성주주들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모색,SO사업에 대한 역할분담관계 강화,SO의 신규사업에 대한 공동개발 및 투자추진 등의 이점을 십분 누릴 수 있다.이런 요인들은 이번 컨소시엄 구성면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이른바 정보통신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있는 기업들의 수가 두드러진다.64개 컨소시엄의 절반이 넘는 수치가 정보통신분야에 직접 몸을 담고있거나 연고성이 부족한 계열기업을 대신해 출전한 경우이다.사양산업화되고 있거나 한계 성장치에 다다른 기업들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신규진출이 주목적이다.

기계,섬유,제지,식품,건설,의약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사업참여를 준비했던 관계자들은 SO참여가 그룹사의 정보통신 진출에 대한 참여통로라고 공언하고 있다.SO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첨단산업의 메카인 정보통신의 흐름을 손쉽게 읽을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모기업의 적절한 변신에 도움을 줄 것이란 계산을 깔고있다.

더욱이 1차 SO의 물밑거래 액수가 사업성과를 불문하고 자본금의 4배선에서 이뤄지고있는게 저간의 현실이다.SO투자가 최소한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계산까지 깔려있음을 반영하는것이다.지배주주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SO사업이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꿩먹고 알먹고」식의 사업인 것이다.

<중계유선의 참여도>

2차SO구역은 지역특성상 중계유선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역이 많다.공보처가 2차SO심사에서 중계유선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은 2차구역이안고있는 여건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일부구역의 경우는 지역경제력,SO사업자의 투자력 등에 따라 중계유선의 도움없이 종합유선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으나 도, 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상황이 다르다.도, 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여건이 수도권에 미치지 못해 가입자확보가 곤란한데다 설령 가입자가 조기에 유치된다해도 전송망포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은 중계유선과의 협력관계가 부진하거나 과당경쟁개념으로 발전한다면 종합유선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2차 SO에 대한 중계유선의 참여는 기대만큼 활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공보처가 중계유선참여의 경우 법인설립이후 1년 또는 2년내 정리를 전제로 심사할 것을밝힌데 따른 현상이다.특히 정보통신부가 종합유선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중계유선망은 전송망사업자(NO)로 우선지정할 것임을 밝히자 중계고수로 돌아선 사업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보처의 SO사업권 허가이후 이뤄지는 정통부의 전송망지정은 중계유선사업자로 하여금 SO사업허가 이후 지분 탈퇴까지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2차SO허가 대상구역인 24개 구역내의 중계유선기업은 5백여기업으로 추산되고 있다.이 가운데 원주권처럼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전송망사업자 참여를 위해 SO사업에 참여자체를 거부한 지역도 가입자를 기준으로 전체의 30%상당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무선접속방식을 중심으로 NO지정을 추진하고있는 통신사업자나 대기업들이 중계유선사업자를 인수할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기때문에 SO를 포기하고 NO로 돌아설 중계유선사업자가더욱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전국 64개 컨소시엄중 중계유선이 지배주주로 나선 컨소시엄은성남권에 참여한 성남중계유선과 구미권에 나선 김천유선방송사 2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권역에서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연합형태로 참여하는 한편 경영권이나 일정 지분을 요구한 상태이어서 중계유선의 직접적인 참여는 20여개 지역에까지 달하고있다.특이한 점은 각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들이 중계유선 자체를 인수해버린 경우가 상당수라는 사실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참여한 중계유선기업들중 30%상당은 경영권이 넘어간 경우로 해석하고있다. 그러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연합형태로 특정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이 아닌 사업자 나름대로 각컨소시엄에 참여하고있어 SO허가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에 포용되는 사업자는 전체의 30%상당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O허가이후 선정된 종합유선이 중계유선과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하거나 인수전망도 가능하나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반목」이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