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과세기준 수입품에 유리... 무역업계 지적

컬러TV와 냉장고, 자동차 등 고급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이 외국수입품보다 국산품이 불리하게 돼 있어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28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컬러TV 등에 매기는 특별소비세의 경우 국산품은 제조원가에 홍보비를 비롯한 판매관리비, 생산자 이윤 등이 포함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수입제품은 판매관리비 등이 제외된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세금면에서 국산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훨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산품의 특별소비세가 수입품보다 많아지면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높아져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외제품의 판매관리비와 유통마진이 국산품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5%인 국산 컬러TV는 매출원가의 58%에 달하는 판매관리비용과 16%에 달하는 생산자 이윤을 합쳐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반면 외제품은 매출원가와 수입상 이윤이 제외된 통관가격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산제품이 외제품에 대해 6%가량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냉장고 역시 이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7%가량 경쟁력이 저하되며 승용차는 5%정도, 에어컨은 9%정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역업계는 최근까지는 국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제품이 주로 수입돼 이같은 세금부과 기준에 따른 국산제품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격이 국산품과 비슷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같은 세제상의 문제점이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