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ITS특별법」제정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가 소극적으로 ITS사업을 추진,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청와대, 서울시,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ITS추진계획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실제로 ITS사업관련 기반기술을 담당해야 할 전자정보통신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지난 해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ITS사업이 정부의 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G7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전례에 비춰 업계의 특별법제정요구가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며 정부의 예산확보 역시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ITS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술개발추진전략으로 교통운용관리 및 핵심요소기술은 건교부가, 자동차부문과 통신기술은 해당부처가 각각 담당하되 시스템통합을 위한 연구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기업과 매칭펀드 형식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및 개발주체 등이 탈락한 G7개발사업과 유사해 각 주체들의 파격적인 양보없이는 입장차이로 겉돌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00년까지 총 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투자비용중 중앙정부의 재원분담은 1천8백78억원, 지방자치단체 1천9백87억원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총 3천90억원(도로공사 1천4백12억원 포함)규모로 시장전망 및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같은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방안에 있어서도 건교부는 기반조성의 경우 공공부담, 응용, 부가가치사업은 민간부담으로 각각 정해 놓고 있기는 하나 교통관리, 대중교통, 차량 및 도로시스템 등 공공부문의 기반시설투자에 따른 수요이외에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할 여지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등 화물운송분야와 부가교통정보시스템사업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더우기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IT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어 2천억여원에 가까운 재원이 제때 마련될 지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따라서 ITS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의 명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중앙정부 부담금 확충 민자유치대상사업 대폭 개방 정부부처간 기술개발협력체계 명문화 등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