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형식승인 취소당하는 사례 많다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 생산 및 수입시 받도록 돼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가전업체들이 제품양산 및 판매과정에서 위반, 도중에 형식승인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제품 등록시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받은 형식승인과 다른 규격으로 제품을 양산하거나 판매중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정기적인 사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당하고 제품양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국립기술품질원이 매월 실시하는 형식승인 취소공고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지난 1.4분기만해도 이같은 경우가 60여건이나 발생, 지난해 4.4분기의 14건보다 4백%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일부 부품과 기능을 빼고 출시하는 경우다. 이 때에는 제품결함 및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즉각적인 형식승인 취소결정(관련조항 제 10조)을 받아 생산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출하된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만 한다. 지난 1.4분기에 적발된 사례는 H전자, B전자를 포함해 총 5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품질개선 및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형식승인이 취소되고 제품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관련조항 제 24조)는 U전자, D산업 등을 포함, 21개 업체가 이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수입한 제품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지 않거나 제조사 및 원산지표기 등을 기록해야하는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아 형식승인을 취소당하는 경우(관련조항 제 9조 5항)도 40여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수입만하고 문을 닫거나 아예 종적을 감춰 버려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은 잦은 모델교체로 매월 수십건 이상 형식승인 자진취소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 공식적으로 취소되는 형식승인은 월평균 4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