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초부터 한국통신의 시내, 외 및 국제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서비스 등 그동안 인가제로 묶여 왔던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요금이 모두 신고제로 전환돼 완전 자율화한다.
또 그동안 금지돼온 음성재판매와 인터넷전화, 국제 콜백, 구내통신서비스 등이 별종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내, 외,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를 철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독점상태인 시내전화 서비스의 요금은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복점상태인 시외 및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서비스요금은 상당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전략이나 불공정한 요금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금구조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이용자나 다른 사업자의 신고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 콜백 등 현행 법령상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대형건물 등 구내통신망의 고도화와 관련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별종통신사업으로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별종통신사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며 서비스 규모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인지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령 발효이후 기업들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법 개정안은 국가기간통신망의 근간인 전화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전국전화사업자의 이사회 구성을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액주주와 우리사주대표가 포함되는 주주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정책에 따라 한국통신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히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안을 임시국회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