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4사, 단일법인 설립 극적 타결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등 국내 항공기제작 4개업체가 최근 단일법인의 최종 조립시설 배제와 균등지분 배분 등에 전격 합의, 최종 조립시설을 갖추지 않는 단순관리법인 형태로 공동수주와 사업물량 조정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일법인의 사업영역 등에 반발, 입장표명을 유보해 온 대한항공은 한국항공우주협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동법인의 최종 조립시설 확보문제는 4개 업체 전원 합의제로 확정해야 한다는 최종 타협안을 제시, 나머지 업체들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또 단일법인 설립작업을 주도해 온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등은 현대우주항공의 요구를 수용, 4개社가 기존의 생산시설과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지분을 갖는다는데 합의했다.

이들 4개 업체는 이에따라 조만간 단일법인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업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대한항공은 기존 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의 지분배분을 원용, 각기 20%의 지분을 갖고, 후발업체인 현대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차등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로써 단일법인에서 삼성과 대우, 대한항공 3개업체가 차지하게 될 지분은 현대우주항공과 같이 20% 미만으로 축소 조정되며, 정부가 23~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로스트왁스 등 일부 중소업체들이 단일법인에 출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중소업체들의 지분을 감안할 경우 항공 4사의 지분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