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이하 영유협)가 신임회장을 선출한지 3개월째를 맞았음에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영유협은 지난 2월 21일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최영진씨를 선출했으나 해당관청인 문화체육부로부터 회장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최영진씨는 현재 공식적으로 회장이 아니라 단순 「당선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
협회가 이처럼 신임회장이 승인을 받지 못하자 회비수급이 차질을 빚는 등 협회업무가 정상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영유협의 전신인 판대협 서울시 전임 지부장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중앙회장직에 입후보했던 목진태씨가 지난 3월 서초지방법원에 최영진씨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출함으로써 비롯됐다.
목진태씨는 서초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신임회장 선거가 협회정관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목진태씨는 이 소장에서 『협회정관에 중앙총회 의결권은 일반 기초회원이 아닌 하급조직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경남 및 전남지부가 1월중 개최해야 할 해당지부 정기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회장선거에 전년도 대의원이 참석하는 등 이날 선거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2일 서초지법에서 심리가 있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최종 판결에 따라 재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선거에서 참석대의원 1백71명 중 88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최영진씨가 다시 당선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협회 내부에서는 지난번 입후보자 이외에 새로운 회장 입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