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SW특허 심사기준

국제적으로 소프트웨어(SW)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자 SW는 하드웨어(HW)와 분리된 제품으로 인식되고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나 복제가 용이하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로 이 분야의 법적보호를 저작권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 8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SW보호의 길을 열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미국 특허청은 지난 95년 6월 최초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 라인을 공개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그로부터 8개월 뒤인 96년 2월 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같은 해 3월 29일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포, 효력을 발생시켰다.

미국과 SW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지난 93년 이 분야의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련법 개정 시안을 내놓고 올해 상반기에 법규를 정리,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조약상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최근들어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 분야와 관련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빌 클린턴은 「과학기술의 대통령」임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컴퓨터SW를 포함한 특허권 보호정책에 정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힘입어 93년 이래 현재까지 재임중인 브루스 레이먼 미국 특허청장도 이 분야의 심사관에 대한 교육과 데이터 축적, 심사기준 개정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설치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SW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95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특허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4국에 컴퓨터 심사담당관실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현실여건과 선진국의 사례 들을 검토해 컴퓨터 SW관련 심사기준 및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들에 의하면 SW관련 발명의 출원은 신규성 등 특허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99% 이상이 특허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과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판례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동향을 파악, 짧은 역사 속에서도 쾌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내 SW 관련업체의 세계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특허 선진국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우수한 정책을 다수 발굴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94년 2월에 SW 특허침해로 1억2천만달러의 보상판결이 내려진 MS와 스택일렉트로닉스간 특허분쟁과 같은해 8월 2억8백만 달러의 보상결정이 있었던 알펙스컴퓨터사와 닌텐도사간 비디오게임에 관한 특허분쟁 등은 우리가 왜 컴퓨터 SW관련 특허권 확보와 관련 심사기준 및 법규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가를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鄭淵溶(특허청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