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사용 공탁(供託)제도가 유명무실해 문화예술물을 상품화하려는 업체들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저작물사용 공탁제도는 「특정 저작물의 재산권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하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로록 한 강제허락제.이 제도는 저작권법 제 47,48,50조에 명시돼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저작물을 음반, 비디오, 영화, CD롬타이틀, 광고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업자들은아무런 이용허락이나 법정허락(공탁)없이 상품화하거나 아예 해당 저작물의 상품화를 포기하고있다.이에따라 문체부는 수탁관리업무를 외면,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某 방송사는 동요 1백여곡을 사용한 비디오를 출시, 약 12만세트(24만장)을 판매했는데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소재파악이 어려운 몇몇 곡들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용허락 없이 상품화할 수밖에 없었다.이 회사는 해당 곡의 저작권료 미지급분을 적립해 놓지 않아 향후 저작권자가 나타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음악사를 음악과 영상으로 묶어 CD롬타이틀로 출시하고자 했던 한 업체는 저작권소재파악의 한계로 상품화를 포기했으며, 광고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자가 뒤늦게 나타나저작권료를 둘러산 공방이 일기도 한 사례도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상품기획단계에서 공탁제도를 활용하려 했으나 문체부의 거부로 법정허락을 얻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업체들이 공탁제도가 일종의 강제허락으로 많은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요건이 까다로워 결국엔 신청을 포기하며,공탁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일제시대에 창작이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것인 등 극히 제한적이어서 관련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