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조건부, 무등록 공장 가운데 30% 정도가 이전기한 연장이나 양성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폐업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장등록기준이 건축면적 2백㎡(60.6평)이상에서 5백㎡(1백51.5평)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이전기한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되는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중 70%가 양성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30%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적법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관련 법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산부는 『조건부등록공장 등의 이전기한이 그동안 여러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되는 공장 이외에는 구제할 만한 별다른 대책이 없고 도시형업종 제도 개편도 신규설립 공장에 주로 적용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공장은 95년 말 현재 총 12만3천8백82개로 이중 정상등록 공장은 6만9천5백43개(56.1%), 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백56개(8.4%), 무등록공장은 4만3천8백83개(35.5%)로 파악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