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TV,대교방송 등 3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과 (사)한국방송작가협회간의 2차적 방송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협상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중파TV에 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율이 낮아 재방송과 같은 2차적 방송저작물의 이용이 많았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PP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거듭해 온 양측은 그동안 이해상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2차적 방송저작물과 관련한 △원고료 기준 △재방송 사용료 규정 △포괄적인 방송복제물(비디오, CD롬, 판권매매 등)배포시의 사용료규정등 핵심의제인 징수비율에 대해 의견절충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케이블TV의 경영상태가 열악한 점을 반영,재방송 사용료 징수비율을 공중파TV의 기준율인 「원고료 기본급의 30%」보다 낮추는 한편 포괄적인 방송복제물의 경우에도 원래 기준인 「판매금액의 4.5%」보다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적자경영에 시달리던 케이블TV 경영진들이 2차적 방송저작권료를 새로운 비용으로 인식해 약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요 쟁점사안이던 징수비율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져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전체 케이블TV PP업체를 대상으로 2차적 저작물 사용료징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저작권법 제 21조는 방송대본을 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원저작물로 삼아 2차적 방송저작물을 작성,이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재방송 및 판매용 비디오와 같은 2차적 방송저작물에 대한 일정 지분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그동안 방송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7백여 회원을 보유한 한국방송작가협회는 PP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대행을 서둘러왔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