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 주차설비 업계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관련 조항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건설업법 시행령에는 분해 또는 해체를 포함, 이동가능한 기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상의 전문면허인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의 변경을 추진하자 기계식 주차설비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업계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점은 「이동가능한 기계」의 범위. 이동가능한 기계의 범위에 따라 어떤 업체들은 적법하고 어떤 업체들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식 주차설비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일반건설업 면허를, 중소기업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동가능한 기계」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없이 작업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물론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없이 기계식 주차설비를 시공할 경우 1년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은 대립되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서도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타워식 주차설비처럼 하나의 건축물로 형성되는 것은 이동가능한 기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기계식 주차설비는 모두 조립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설비라도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임에 따라 건교부가 「이동가능한 기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주차설비 주무부서인 건교부 교통영향평가과의 한 관계자는 『이동가능한 기계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설비가 건물내에 설치될 뿐 아니라 인정서를 취득해야 되고 사용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관련, 『현재까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동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타워식 주차설비는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며, 공작물 형태의 설비는 이동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1백50여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60%는 승강기만 취급하고 있으며, 주차설비를 시공하면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40%인 60여개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가 업계의 내홍을 막으면서 규제는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