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창업투자조합의 운영, 관리권이 부여되는 등 직접투자와 같은 권한과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투자제도의 근거를 마련,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를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입법예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제외됐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창투사만이 창투조합에 대한 운영, 관리권을 갖도록 하는 현행 창업지원법상의 규정을 변경, 「창투사는 창투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투사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는 창투사와 공동으로 창투조합을 결성한 후 창투사로부터 창투조합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으면 자율적으로 투자대상기업과 액수를 선정할 수 있어 사실상 직접투자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지원시책상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창투자의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추후 배당받는데 그쳐왔다고 통산부측은 밝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