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의료 EDI 요금인하.. 98년부터 약국도 서비스

지난해 10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나선 의료보험분야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사용요금이 인하되고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약국까지 의료보험 EDI 상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재보험분야에도 EDI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노동부, 한국통신,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의료복지분야 EDI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용화한 의료보험 EDI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EDI에 첨부됐던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 각종 서류제출을 면제키로 하고 이번 5월분 진료비 청구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인 약국의 의료보험 EDI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EDI사업자인 한국통신은 EDI 확산을 위해 현재 월 2만원인 의료보험 EDI 기본료를 1만5천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이용기관의 요금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요금체계를 다양화, 현재의 종량제와 함께 정액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액제 요금은 의원급의 경우 월 3만6천원이며 병원급은 17만원, 종합병원은 60만원, 3차 진료지관은 월 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산재보험분야에 EDI 도입을 추진중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중으로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서식표준을 확정 고시하고 연내 상용화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