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

우리나라 특허청이 27일 오전(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기술협력위원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시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허분야에서 G7과 같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해 국제적인 위상이 보다 높아지는 한편 한국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국제 특허출원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PCT는 국제특허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경우 여러나라에 각각 출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국제조사기관에 한통의 출원서만 제출해 여러나라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 출원인들은 영어 또는 일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 오스트리아와 일본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 특허출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 특허청이 미국과 일본, EPO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로 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어에의한 PCT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해져 국내 출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이 대폭 절감되고 국제출원이 보다 활성화돼 국내기술의 해외진출이 점차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특허권의 국제경쟁력이 보다 강화돼 선진국과의 특허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의 첨단특허자료 및 고급심사 인력의 확충으로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홍건 특허청장은 이번에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 관련법을 정비하는 한편 내년 7월까지 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심사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경주,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