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조업체가 耐用年數의 80%이상 된 노후시설을 바꾸거나 벤처기업 등 중소 제조업체가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9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산업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자격증 보유자 의무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