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이 고역이다』
현재 영화관람은 결코 편한 여가생활이 아니다.관람용 의자의 앞뒤 평균간격이 0.7m 정도 밖에 안돼 무릎이 앞좌석 등받이에 닿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은 바르게 앉을 수 없을 정도다.좌우간격도 비좁고 시계도 확보되지 않아 앞사람의 머리가 능선처럼 올라와 화면을 가린다.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영화관람용 의자는 1인의 점용폭 0.5m이상,의자 앞뒤 간격 0.95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시설기준을 만족시키는 극장을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 한국극장계의 현실이다.
이렇듯 시설이 열악하니 영화를 보고난 후 극장문을 빠져나오는 관객들의 입에선 『힘들었다』는 탄식이 절로 튀어나온다. 아무리 영화가 좋았더라도 비좁고 딱딱한 의자에 1시간 50분 이상 앉아 있었고,앞사람의 머리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화면을 응시하느라 뻐근해진허리와 목을 가누다보면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다.
지난 95년 15개로 제한돼 있던 동시개봉 극장수 제한이 풀리면서 관객들은 보고싶은 영화를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그 만틈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요즈음은 보다 편안한 시설을 갖춘 극장을 찾아 교통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역류현상이 일고 있다.
특히 관람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세대들은 일부러라도 안락한 관람환경을 찾아나서고 있다.실제로 영화관람객들에게 비교적 안락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씨티극장은 신세대 영화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한 극장을 제재할 방법도 없다.현행 공연법 부칙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당시(96년 7월 3일)에,종전 규정에 의해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곳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따라서 안락한 영화관람 환경조성은 고객서비스 정신에 충실하는 극장주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