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경찰과 협조해 전화방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전화방에서 실내에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하고 전화 이용자에게 전화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인통신 매개행위」에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항 규정에 위반된다는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이 전화방을 단속해 관할 전화국에 통보하면 전화국에서는 전화방에 설치된 전화를 즉시 이용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