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신조류] 산업현장서 대학교육

산업체 근로자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자체 「사내대학」을 운영해 왔지만 교육부로부터 학위인정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내년부터 산업체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 설립이 허용돼 산업체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마련, 오는 10월말까지 대학설립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기술대학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술대학은 2년제로 운영되며 고교 졸업자를 위한 전문 학사(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년)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과정을 모두 설치할 수 있어 전문대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대학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다.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사내대학 허용 초기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많은 산업체 사내대학들이 기술대학 설립을 등록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사내대학이 정상적인 운영을 시설확충이나 교수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대학을 설립하려면 산업체는 단독으로 또는 대학이나 개방대,전문대 및 다른 산업체와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산업체가 기술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3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기술대학은 해당 산업체의 업종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실기와 이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전체 교과과정의 30% 범위내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자격은 해당 산업체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대학운영 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생의 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대학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기술대학 설립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의 경우 1/2이상만 대학 전용시설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임차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른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 임직원 등의 겸임교원을 교원정원의 2/3 범위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한관계자는 『새 규정으로 근로자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해 온 산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현재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들중 많은 기업들이 기술대학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체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야간학부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양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