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항공기개발 주체 오락가락

지난 2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설립키로 했던 단일법인 출범이 업체간 이견으로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당초 단일법인 중심으로 추진키로한 중형기 개발사업이 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 중심으로 변경되는 등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일법인의 성격과 기존 정부사업의 기득권 인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대한항공 등 4개업체가 최근 중형기사업조합 내에 70인승 중형기 개발을 위한 협상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중형항공기 생산, 개발,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일법인의 성격과 역할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통상산업부에 건의한 항공기 단일법인 기본계획은 중형항공기 생산을 포함해 중형항공기 개발, 생산과 관련된 SI기능과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정부사업의 주계약자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중형기사업조합 협상팀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항공기제작업체 컨소시엄인 「AIR」측과 기술이전협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정식계약을 하게 된다.

특히 중형기사업조합 협상팀에는 기존의 정부사업 지정업체로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대우중공업 등과 이에 반발하는 후발주자 현대우주항공 실무진 등 모두 9명이 상주하게 돼 중형항공기 협상에서도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부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우주항공측은 지난 90년 정부에 의해 「경전투 헬리콥터(KLH)개발」사업업체로 선정된 대우중공업이 단일법인 결성을 위한 합의문에 기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기한데 반발, 해당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공동법인 참여를 거부하고 최근 통산부에 낸 법인설립 건의과정에서의 감정문제까지 겹쳐 단일법인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70인승 중형기 개발사업은 중형기 사업조합이 줌심이 되어 업무를 추진하지만 단일법인이 공식 출범되면 모든 기능을 법인에 인계하기 때문에 단일법인 설립이 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현대우주항공의 반발과 중소 참여업체의 지분율 배분문제 등으로 단일법인 출범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