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정전산망용 PC입찰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덤핑입찰이 재현돼 행망입찰제도 자체를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PC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가 이미 종합낙찰대상품목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조달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낙찰제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에 관한 재정경제원고시 제 199530호에 따르면 범용패키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기 및 기타 신기술개발제품 등으로서 발주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행망 PC입찰제도를 최저가낙찰에서 종합낙찰제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와같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발주관서인 조달청장이 우선적으로 종합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또 종합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품질 등의 평가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서 오는 업무부담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조달의 기본원칙은 최저가입찰제이며 PC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가격 외에 성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만한 제품』이라며 『행망 PC입찰에서 최저가입찰외 대른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덤핑입찰로 공급권을 획득한 중소PC업체들이 자금난으로 부도의 위기에 몰리거나 특히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에는 공급권을 획득한 대기업들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아예 계약 자체를 파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행망 PC입찰제도에 종합낙찰제로의 변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합낙찰제도는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최저가입찰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한 것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