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판촉행사기간동안 가입한 휴대전화서비스를 1년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들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약정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입자의 의무란에 「가입자는 자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가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가입기간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위약금을 부담토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16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달동안 개최된 「디지털 011 1백만대 돌파 기념행사」기간동안 보상판매형태로 구입한 디지털 단말기 제품은 1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당일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25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사용기간 만기전에 기기를 변경이나 해지할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토록했다.
이 회사는 현재 LG정보통신(모델명 LDP880)과 현대전자(HHP9500)의 디지털 단말기를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의무사용일 3백65일가운데 남은 기간(하루 약 6백85원)에 따라 위약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입사용일수에 따라 위약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신세기통신의 경우도 SK텔레콤과 같이 자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3백65일에서 가입사용일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을 계산하고 가입 당일 해지할 경우에는 15만원의 위약금을 물리면서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신세기통신이 위약금부과를 적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단말기는 LG정보통신의 LDP880, 현대전자의 HHP9400, 코오롱정보통신의 D500, 삼성전자의 100S 등 대부분 구형 디지털 단말기들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김모씨는 지난달 28일 글로리아백화점에서 신세기통신 서비스를 가입했으나 이동전화 단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과 서비스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 단말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일들이 소비자불만사례로 소비자보호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관계자들은 『고객들이 구입한 제품이나 가입한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 바로 반품을 요구하거나 서비스해지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체들이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서비스 해지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무모한 서비스가입자 유치를 위해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동전화서비스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업체 한 관계자는 『해지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고 경우는 판촉행사에서 제조원가 이하에 판매한 단말기에만 한해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면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이동전화해지시 위약금부과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약정서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연·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