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중국에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 四川省의 상업검사국은 성내에 유입된 삼성전자의 컬러TV, 비디오CDP, 냉장고가 상품검사법규를 위반한 것을 적발, 지난달 중순 판매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상업검사국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성내에 유입되는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에 대해 상업검사국이 정한 표준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들어 국내 임원을 사천성 지점장으로 파견하는 등 사천성을 유망시장으로 집중 육성하려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컬러TV 2개 모델(모델명 CS-2901AP, 823APF), 비디오CDP 3개 모델(DV-7599.7620KV, DVC-8603), 냉장고 2개 모델(SR-L5276, BCD-484W) 등 7개 모델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의 전기전자 안전규격인 이른바 「장성마크(CCEE)」와 통관시 중국의 수출입검험국(SACI)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CCIB」 규격을 받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수입 가전제품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위조품과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규격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수입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제품이 적발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제품들은 모두 홍콩의 딜러를 통해 중국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판매중지 처분의 철회를 위해 사천성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판매중지 처분이 당장 철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의 가전시장을 급속도록 잠식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점찍어놓은 것으로 분석돼 이같은 지방정부의 조치가 다른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한편 LG전자, 대우전자 등은 이번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중지를 계기로 현지 규격의 인증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