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가입자선로에서 발생한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 주는 가입자 선로(NTS:통화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적자분담금이 없어지는 대신 가입자선로에도 접속통화료가 책정된다. 또 일반전화와 이동전화 사이의 접속료가 상호정산방식으로 바뀌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일부 면제조항이 사라진다.
7일 정보통신부 및 업계에 따르면 NTS적자분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상호접속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통부는 시내전화요금의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적자분담금 폐지는 시내전화사업의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한국통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입자선로 비용을 접속료에 포함시키는 것을 개정안에 삽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교환망 이용대가인 접속통화료와 가입자선로 적자분담금으로 구성돼 온 시내전화 접속료는 새로 산정되는 사업자별 「통신망원가」를 기준으로 한 접속료로 통합되며 그동안 적자분담금에 포함돼 온 행정통신, 경호통신, 선박무선통신 등은 「정책성사업」으로 분류돼 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접속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통신망원가」는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출연금 등의 공통비가 제외돼 전반적인 접속료 수준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입자선로부문의 접속료는 기본료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제외될 경우 분당 7원 정도가 책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NTS 적자분담금 폐지는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2년간 면제받아 온 적자분담금을 신, 구사업자 구분없는 접속료 형태로 지불하게 돼 신규사업자들이 누려온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PCS사업자들은 셀룰러사업자들과 동일한 접속료를 한국통신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통신으로부터 받을 접속료도 이동전화망 대표원가인 SK텔레콤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 PCS이용요금이 셀룰러보다 크게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114안내, 공중전화, 도서무선통신 등을 정책성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한국통신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전용회선사업도 설비제공이 아닌 상호접속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이콤의 주장은 접속점 결정에만 적용하도록 일부 받아들일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달중으로 상호접속기준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