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기업의 미국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인가기준을 사실상 대폭 완화하는 규칙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미국과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를 비교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철회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미국시장진출 인가기준이 돼온 「실효경쟁 참여기회(ECO) 테스트」를 철폐했다.
ECO테스트는 장거리통신, 지역전화 등 통신분야별로 상대국의 시장 폐쇄성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상호주의원칙에 근거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외통상 교섭수단이 돼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모든 가맹국 기업은 자국 통신시장 개방정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진출조건으로 미국 통신시장에 출자비율 1백%까지 자본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규칙개정안은 미국이 일본의 외자규제를 이유로 유보해온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의 미국내 통신사업면허 심사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지난 2월 WTO 기본전기통신 교섭에서 타결된 통신시장 개방협상에 따른 것으로 미국 통신산업계의 의견을 거친 후 내년 1월 발효한다.
한편, FCC는 이번 규칙개정안에서 미국의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긴급조치로 통신사업면허를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 통상정책을 이유로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외국 통신사업자의 사업면허 추진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따라서 새 규칙이 발효되기 전 오는 가을에 열리는 NTT의 자재조달 교섭까지 미국측이 사업인가를 계속해 유보하며 일본과 거래에 새 규칙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