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도서)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타이틀이 도서처럼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있게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CD롬등 각종 멀티미디어타이틀의 가격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이틀수요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총리령으로 확정,공포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에서 전자출판물을 부가세면제대상에 포함한 규정을 신설,적용함으로써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및 비디오물등을 제외한 전자출판물에 대해 도서와 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11조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출판돼있는 도서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컴퓨터등 전자영상장치를 이용하여 그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부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해,규칙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이를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며 재고자산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기존 전자출판물을 재고로보유하고 있는 과세사업자도 일정 요율을 환급받게 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자출판물을 개발,출시하는 업체들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소에 신고하면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10%의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이와관련타이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을 도서의 일종으로 인정,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멀티미디어타이틀의 가격인하가 가능하게 돼 수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에서 전자출판물의 범위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뿐 전자출판물대상및 선정방법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용 단계에서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텍스트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타이틀로 한정함으로써 업체들의 기대에 못미쳤을 뿐 아니라 법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용을 위한 정부당국과 관련기관및 업체들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