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조달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10일 한국통신에 제출한 「통신장비 조달제도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통해 통신장비 제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효율화를 위해선 현행 「납품 14일 이전」으로 돼 있는 물품(납품)검사 신청기한을 「납품 7일 이전」으로 단축하는 한편 현행 「계약금액의 0.5%」로 돼 있는 물품검사 재시험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제품규격과 관련된 첨부자료의 간소화를 위해 부품 실장도와 부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현재 9주에서 38주에 달하고 있는 전송설비류 등에 대한 상용시제품 시험기간을 7주에서 16주이내로 단축해 주도록 요청했다.
진흥회는 제조업체의 편익증진과 행정간소화를 위해서는 물품검사 신청기한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수수료 징수사유가 불분명한 물품검사 재시험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부품의 경우 해당부품의 잦은 단종과 신제품 출현으로 교체요인이 빈발하고 있으나 부품변경시 한국통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부품 실장도와 부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해 제조업체들에게 부품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송설비류와 중계장치 등 각종 설비장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상용 시제품에 대한 기간이 무려 9주∼38주에 달해 제조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중소기업형 제품들인 설비장치에 대한 시험기간에 대해서는 7주∼16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