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통상산업부는 11일 올 하반기중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단계적인 폐지계획이 올해로 끝난데 따른 것으로 통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유업종 제도의 운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그동안 업종지정과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을 야기한데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유업종 가운데 품질향상 의욕이 보이지 않는 업종은 빠른 시일내에 고유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지난 79년 최초로 2백37개가 지정된 이래 94년 9월 57개 업종, 95년 1월 45개 업종, 올해 1월 47개 업종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현재는 88개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돼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