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40여개 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퀄컴社가 CDMA관련 일부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6월 퀄컴社의 CDMA특허 일부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안토넬리, 테리, 스타우트 & 크라우스 법률사무소」는 미국 특허, 상표청이 지난 5월 29일 퀄컴사가 제기한 제5,103,459호 특허와 관련해 『동 49개 기술 가운데 40여개는 이미 일반화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며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본사에 전해 왔다.
또한 제5,103,459호 가운데 추가로 제기한 신기술 50-69에 대해서도 『동 기술은 발명 당시 보편화돼 이미 잘 알려진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도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퀄컴社가 특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재심사 요구에 대해 2개월간의 심사 끝에 내린 미국 특허, 상표청의 최종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퀄컴社사의 특허 공방은 일단락됐으며 만약 퀄컴社사 상소하지 않을 경우 퀄컴社는 동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에 美특허청이 최종 부결 판정을 내린 기술은 퀄컴社가 지난 92년4월 특허를 획득한 제 5,103,459로 「CDMA셀룰러 시스템에서의 신호 파형 생성방법 및 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는 CDMA에 관련 퀄컴이 보유한 7건의 특허권 가운데 하나이며 전체 특허권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퀄컴에 과도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국내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DMA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결정이 미국 특허청의 최종입장이기 때문에 기술도입과 관련해 지불한 기술사용료의 일부를 국내업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퀄컴 측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40여개 업체와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고있는 퀄컴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상소뿐 아니라 특허권 무효를 제소한 측과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퀄컴 측의 상소를 전제하더라도 이번 판결이 미국 특허청의 공식결정이고 이 판결이 공론화할 경우 직, 간접적으로 퀄컴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내업체들이 퀄컴에 기술료가 과다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이번 미 특허청의 「최종부결」결정의 파장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업체들은 CDMA기술 제공과 관련해 퀄컴에 공동개발투자비로 1천6백95만 달러 등 총 5천만 달러을 이미 선급기술료로 지불했으며 향후 15년간 순판매가의 5.25~6.5%의 경상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