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음식물을 나를때 사용하는 덤웨이터도 승강기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나...』 『초소형이며 속도가 매우 느린 덤웨이터를 승강기 범주에 포함시키면 승강기와 동일하게 각종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최근 승강기 관련업계로부터 덤웨이터에 대해 과연 검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덤웨이터란 저층 빌딩이나 식당에서 주로 음식물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초소형 엘리베이터의 일종이다.
업체들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검사기준도 바뀜에 따라 시행규칙 및 검사기준에서 아예 덤웨이터 관련 부분을 삭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한국엘리베이터협회를 비롯해 한국승강기조합, 한국승강기관리원 등은 모두 덤웨이터를 검사대상 승강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관련단체의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덤웨이터는 소형인데다 사람이 직접 이용하지 않으며 소규모 업체에서 1∼2대씩 운영하고 있어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덤웨이터는 검사대상 승강기 종류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을 때는 덤웨이터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한대로 덤웨이터 관련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관리원의 관계자도 『승객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는 달리 덤웨이터는 사람이 타지 않으며 기술수준도 낮아 검사대상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덤웨이터라도 승강기에 포함되고 또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타기도 하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종전 그대로 검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기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국립기술품질원 기계안전과는 통산부의 방침대로 따를 계획이다. 기계안전과는 최근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전동 덤웨이터」를 「덤웨이터」로 변경, 유압식 덤웨이터까지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덤웨이터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1천6백70여대가 보급돼 전체 승강기대수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동안 겨우 27대의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등 시장규모가 매우 작다.
통산부는 이달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