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유치 정책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열경기가 자칫 멕시코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자본 유치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첨단기술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자국기업에 의해 충족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최근 투자유치 정책은 상당히 통제지향적이다.
이는 이미 외국의 기업이 들어올 만큼 들어온 마당에 중국이 단순한 조립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탈피하고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자국의 기술 및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주로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와관련 외국인 투자대상 품목을 4개로 크게 구분해 놓고 있다. 이같은 구분은 물론 예전에 만든 것이지만 그동안 사실상 적용을 유보해온 대목. 중국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이 조항을 재차 수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투자대상 품목 구분은 △금지품목 △제한품목 △일반품목 △장려품목 등 크게 4가지이다. 금지품목에는 마약, 무기, 공해산업 등 사회악을 유발하는 품목을 말하며 제한품목은 중국의 자국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선별허용된다. 또한 장려품목은 농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기초시설 투자,첨단기술분야의 투자가 대상이며 전자산업은 품목에 따라 포함여부가 다르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 생산설비의 관세감면 혜택 철폐는 단순한 「임금따먹식」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생산설비를 들여올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4월 이후에 반입신고한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중국정부의 통제지향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토지 가격을 각 성이나 현 등 지방정부에서 매겨왔으나 약 2년전부터 중앙정부가 토지를 1,2급 등으로 분류,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국유재산 유실방지를 명목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할 때 중국측의 자산평가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자신들의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내륙투자 유도 정책도 커다란 변화의 하나다. 이는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그동안 중국정부가 경제특구 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주로 연해지역 중심으로 실시된 결과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경제발전이 엄청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과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한 투자유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도 통신,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를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신기술」로 지정,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중 최대 현안. 국영기업 민영화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돼 적극적인 유치대상이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변화 조짐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업체들도 한결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중국의 투자유치 정책변화는 중국투자를 원하는 국내전자업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할 대목이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