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O 시설점검... 업계 반응

최근 정보통신부가 전국의 48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49개 전송망사업자(NO) 구역의 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느닷없이 그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케이블TV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공보처가 2차 SO사업자를 발표한 데 이어 정통부가 내달 중순 2차NO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을 고려, 정통부가 부처간 관할업무를 둘러싸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공격」 차원에서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SO관계자들은 이번 종합점검이 정통부 산하 기존 중계유선방송의 해외위성방송 송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SO의 위성방송 송출만을 문제삼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구심에 대해 현재 정통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정통부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제46조에 따라 SO 및 NO의 시설에 대해 시설미비 및 시설의 기술기준 미달에 따른 방송품질저하와 민원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30일까지 각 체신청 점검요원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2차 NO사업을 신청한 중계유선방송 전송선로의 실사에도 이번과 같은 종합점검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방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과 중계유선방송과 달리 『케이블TV의 경우 애초 종합유선방송법에 정기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3년간 이를 유보해 오다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48개 SO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새 방송법 입법시에 케이블TV도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프로그램공급업체(PP)에 대해서도 똑같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SO와 NO에 대해 시설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TV 시청자들은 음량 및 화면 상태가 채널마다 일정치 않아 채널을 돌릴 때마다볼륨을 줄이거나 키워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불만사항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수신자 고충처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관계자들은 케이블TV도 지상파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과 같이 방송의 수신상태 향상 및 수신자의 수신편의를 위한 정기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