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콤 부당 광고행위 제재

데이콤이 시외전화서비스 광고에서 허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데이콤은 지난해 일간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저녁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고 표현, 저녁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돼 있어 허위광고 판정을 받았다.

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전화사용료의 1%를 할인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고 10%까지 할인을 받게 됩니다』라고 허위광고했다.

공정위는 데이콤에 대해 이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지 말 것과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