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창업중기 취득세 감면기간 5년으로 연장 건의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창업후 2~5년 사이가 생산설비의 확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인 만큼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세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업의 조세특례 적용 △지방세의 분납제도 신설 △수도권안의 투자감면 배제규정 삭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완화 △단체수의계약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대차대조표 공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