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고 있으나 창업후 2~5년 사이가 생산설비의 확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기인 만큼 감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세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현재 미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폐기물처리업의 조세특례 적용 △지방세의 분납제도 신설 △수도권안의 투자감면 배제규정 삭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완화 △단체수의계약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대차대조표 공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