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통신 케이블, 난방배관, 상수도관 등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지하공간인 공동구(共同溝)의 관리를 위해 중앙통제설비를 갖춘 관리사무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전기, 통신 등 지하에 매설되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구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구를 드나들기 좋은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이 사무소에는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 및 공동구내 각종 자료의 감시, 보관 및 분석을 하는 통제설비를 구축토록 했다.
또 공동구 관리사무소에는 화재경보용 열감지 설비, 침수경보 설비, 출입자감시 설비, 가스 감지기 등을 갖추도록 해 보안유지와 재난 대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동구 내에도 비상 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토록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종전에 일반화된 맨홀 방식 대신 출입문을 갖춘 지상구조물 형태로 설치토록 했으며 출입통로도 계단식으로 설치해 작업인들이 수월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료반입구와 환기구는 차도를 피해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전기, 통신, 수도 등 시설물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간벽을 설치해 시설물을 분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