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계약금액의 0.5%를 물품검사 재시험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 중소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물품검사 재시험수수료 폐지 등 최근 한국통신에 요청한 통신장비 조달상의 애로사항 해소건의와 관련, 한국통신이 이같은 내용의 검토조치를 통보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또 납기 14일전 검사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물품검사 신청기한의 단축문제는 효율적인 검사제도 운용으로 기한단축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제품규격 제정시 첨부하도록 돼 있는 부품실장도 및 부품목록표 제출은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전송설비류 등 상용시제품에 대한 시험기간 단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류심사의 경우 관계규정에 명시돼 있는 9∼38주보다 크게 앞당긴 4주이내에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현장시험의 경우 업계의 입장을 고려, 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