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SW 품질보증기간 1년 적용... SW협회, 규정 마련

패키지소프트웨어(SW)에도 독자적인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는 26일 패키지SW 사용자(소비자)들에 대한 개발사(공급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분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SW협회는 특히 올 연말 정부가 실시할 예정인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때 이번에 마련한 안을 반영한다는 방침 아래 내달 소비자보호원과 의견 협의를 거친 뒤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SW협회가 지난 3개월동안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소프트웨어분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상품목은 시스템SW, 개발도구, 응용SW, 기타 내장형 SW 등 패키지분야로 이 가운데 롬바이오스 등 내장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돼 있다.

또 품질보상기준에서는 SW자체의 오류, 성능불량, 광고 및 사용설명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 불충분한 사용설명, 포장불량 등이 명시됐으며 이 가운데 한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사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에 한해 무상교환이나 재제작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이번 「소프트웨어분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조항으로 이는 소프트웨어회사들이 그동안 뚜렷한 근거없이 하드웨어 품질보증기간과 함께 일괄 적용받아오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원 고시 제96-3호)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항이 없어 개발사 측면에서 하자보증의무가 발생할 경우 2년이상인 PC나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의 품질보증기간 적용을 요구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3∼4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수명주기가 6개월∼1년으로 짧아진데다 관련기술 변화가 극심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 채산성 확보 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