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정밀, ESCO업체-공공기관 직접계약 허용 건의

태일정밀이 최근 통산부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ESCO업체간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이의 처리 결과에 ESCO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SCO기업인 태일정밀에 따르면 현재 ESCO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교체사업권을 따낼 경우 중소기업 육성법상 우선 구매법에 의해 절약전문기업과 공공기관간의 계약이 불가능하고 조달청을 경유,해당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사업에 애로는 물론 불필요한 수수료 및 회계절차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일측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재 모든 ESCO기업이 대기업이어서 해당조합 가입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수요처-조달청-조합-조합원사-전문기업 순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교체사업이 시간적으로 지연됨을 물론 전문기업이 수요처로부터 절감비용을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ESCO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SCO의 시설투자 사업을 중소기업육성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전문기업과 공공기관간의 직접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일정밀은 작년 도시철도공사의 조명교체사업의 경우도 자사가 안정기와 형광등을 교체키로 했으나 도시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인 관계로 조달규정에 의거,조달청을 거쳐 등기구와 안정기는 전등기구조합,형광등은 조명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을 거쳐 공급업체로 결정된 4개의 업체가 다시 태일정밀에 물량을 공급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사업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태일정밀은 『정부의 에너지성과배분제도 도입으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의 직접계약이 이뤄진다면 ESCO가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