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수입업체 등 폐기물 발생 당사자와 비영리산회단체 등 제3자에 한해 지급해 오던 폐기물 예치금이 내달 1일부터 재활용업체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재활용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그동안 예치금 대상품목을 회수해 재활용하고도 예치금을 받지 못했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예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기물 예치금 반환대상은 예치금을 납부한 제조 및 수입업자 등 당사자와 제3자의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사회단체 등으로만 한정돼 왔다.
환경부는 또 제3자 예치금 지급대상 품목을 종전의 전지류를 비롯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일반페트병, 세제페트병 등 6개 품목에서 앞으로는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등도 추가해 모두 9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