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저작권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저작권심의조정위는 그동안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저작권제도 정착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의 전영동 위원장을 만나 지난 10년을 결산하는 한편 당면과제 및 대책,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의 지난 10년을 결산한다면.
△그동안 저작권심의조정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북한저작물의 법적보호 문제」「보상금기준」등 60건을 심의했고,총 2백29건의 저작권관련 분쟁을 조정했다.이외에도 1백10회가 넘는 세미나, 강좌, 강연회를 열었으며,각종 간행물 발간, 배포 및 저작권상담전화를 운영해왔다.특히 저작권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3개월 과정의 「저작권문화학교」를 개설,그동안 5백10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저작권 인식의 저변확대에 일조했다.지난 10년은생소했던 저작권을 국민생활 가까이로 끌어들이는 데 노력한 기간이었다.
-국제 저작권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이에 대한 대책은.
△ 사회전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걸맞지 않는다」는 인식이생겨나고 있어 고무적이다.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법규정이라면 개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은 물론 관련제도, 기구, 유관단체등의 총체적인 체제정비가 뒤따라 야 할 것으로 보인다.立法은 정부의 소관이지만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이라는연구과제에 착수하는 등 법의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정보자료센터의 운영도 시급한 일이다.위원회는 어떤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정보자료센터의 운영은 중요한 현안이다.현재 위원회는 약 3억원을 들여 저작권관련 학술, 연구, 통계자료들을 DB화하고 있는 데,내년부터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저작권관련 정보자료전산화의 궁극적인 주체는 각 저작물을 집중관리하는 단체들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DB는 저작권자의 소재,신탁관리계약 현황 등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집중관리단체들이기 때문이다. 관련단체들의 DB작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향후 계획은.
△ 특별한 장기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내실을다져나갈 생각이다.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저작권관련 정보검색의 실현을 앞당기도록 유관단체들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가 및 대국민 교육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라는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