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대표 허진호)는 현재의 대규모 회사조직으로는 신속한 사업전개가 어려운 신규사업을 추진위해 사내 벤처 비즈니스 소사장제를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태전자는 기존 회사내 인적, 물적 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사업, 벤쳐형 아이디어로 소규모로 투자하면 가능한 사업, 연구개발 분야 및 국내외 영업분야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이같은 사업내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실행능력이 있는 임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 승인한 뒤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 소사장에 임명되면 대표이사 직위에 버금가는 본부장 또는 담당임원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조직관리와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되며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비품, 설비 등도 제공받는다.
특히 사업이 진행된 뒤 발생한 이익금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일정금액을 소사장에게 지급하며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인사상 불이익 없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해태전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사 통합후 음향기기, 정보통신, 산업장비 분야 등에서 뛰어난 기술과 사업능력을 가진 임직원들을 많이 발굴했으나 회사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 벤처 소사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와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