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품 수입승인제도 대폭 완화방침

정부는 전자, 기계류에 대한 중고품 수입규제 조치를 오는 99년까지 완전 해제한다는 방침아래 현행 중고품 수입승인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3일 통상산업부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현행의 중고품 수입승인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우선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과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승인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가티브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고품 수입승인 또는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공작기계 50개, 전기기기 4개, 광학기기 2개, 차량 20개, 일반기계 26개 등 총 2백13개 품목으로 지난해 약 1천2백여건이 수입승인 추천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제도를 긍극적으로 완전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으나 품목수를 대폭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서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올해에는 수입실적이 미미하고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지않는 약 40∼50개 품목에 대해 수입승인 리스트에서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무역환경 변화 뿐 아니라 최근 일본, EU 등 이해당사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을 통해 한국의 중고품 수입제도를 수입선다변화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항의해 오는등 통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와 함께 오는 99년까지는 중고품수입제도의 완전해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이달중 적정품목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빠르면 9∼10월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별도공고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모인 기자>